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8. 4. 9. 화성 직업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이 2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1. 2018.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00:05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1 호실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4. 17.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13:30 경부터 같은 달 20. 14:00 경까지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 '에서, 당시 PC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PC 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라면 등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용료 124,9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와 시가 12,5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12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술값 대금 영수증
1.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출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