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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6 2014가단3471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횡성군 I 임야 2388㎡(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번 토지), 강원 횡성군 L 임야 25㎡(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2번 토지)는 원고 496/2413, 원고 승계참가인 480/2413, 피고 C 958/2413, 피고 D 190/2413, 피고 E 25/2413, 피고 G 264/2413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강원 횡성군 H 임야 2435㎡(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3번 토지), 강원 횡성군 K 임야 594㎡(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4번 토지), 강원 횡성군 J 임야 607㎡(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5번 토지. 가.항과 나.항에 기재된 5필지의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98/3636, 원고 승계참가인 99/3636, 피고 C 695/3636, 피고 D 1149/3636, 피고 E 607/3636, 피고 F 730/3636, 피고 G 258/3636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원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와 같이 원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토지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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