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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1.27 2013가단107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임야 2,521㎡에 관하여 1998.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흡수한 성우종합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성우레저’라 한다)가 1998. 5. 7. 소외 망 D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C 임야 2,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1,93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망 D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한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의 소유권보존등기 E은 구 강원 횡성군 F 토지(이하 강원 횡성군 G 소재 토지를 지칭함에 있어 G까지의 행정구역 명칭을 생략하고 번지만으로 지칭한다, 예 : ‘구 강원 횡성군 G ooo 토지’ ‘구 ooo 토지’, ‘강원 횡성군 G ooo 토지’ ‘ooo 토지’) 및 구 H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 소유 토지 내역]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번호 및 등기사항 비고 구 F 임야 4,654㎡ (≒1,407평)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85. 6. 27. 접수 제7951호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 구 H 임야 13,527㎡ (≒4,091평)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1985. 6. 27. 접수 제7952호 소유권보존등기

나. 구 F, H토지의 분할 및 합병 1) 구 F 임야 4,654㎡는 아래와 같이 분할 및 합병을 거쳤다. [구 F 토지의 분할합병 과정] 변동 사유 일자 현재 토지 상황 지번 지목 면적 분할됨 2002. 6. 29. I - 1,091㎡ 합병됨 2003. 1. 27. J 중 일부 임야 위 분할 후 남은 3,563㎡ 면적 합계 4,654㎡ 2) 구 H 임야 13,527㎡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현 K 토지, 이 사건 토지 및 J 토지 중 일부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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