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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6나54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C 임야 29,36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임야 24,006㎡(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통행로 개설에 관한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3. 9. 30. 1,000만 원을, 2013. 11. 8.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1286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E에 대하여 강원 횡성군 F 임야(구 지번 G) 중 일부에 대하여, H에 대하여 강원 횡성군 I 임야(구 지번 J) 중 일부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통행지역권 확인, 예비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2. 17. 피고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 2016나84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공로로부터 E 소유의 강원 횡성군 F 임야 및 H 소유의 강원 횡성군 I 임야 등을 통하여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로 통하는 통행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하며 H가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보여주어 이를 믿고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H의 토지사용승낙서는 피고가 위조한 것이었고, 현재 도로 공사를 완공하지도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는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라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 상태이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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