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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2.16 2014가단34286
토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강원 횡성군 D 전 853㎡ 중 별지 도면 (2) 표시 81, 82, 101, 102, 103, 89, 90, 91, 97, 9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횡성군 J 전 853㎡, K 전 446㎡, L 전 988㎡, M 전 5,733㎡, N 전 2,086㎡, O 전 136㎡의 소유자이고,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P 대 251㎡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 토지’라 한다). 나.

피고 C은 강원 횡성군 D 전 853㎡, E 전 522㎡, F 전 2,374㎡, G 전 549㎡, H 전 6,964㎡의 소유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I 하천 262,236㎡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피고들 토지’라 한다). 다.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황도로인 피고들 토지 중 주문 제1항에 기재된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을 지나야 하는데, 이 사건 현황도로의 폭은 4m에 이르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은 4m에 미치지 못하고 2~3m 정도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측량감정결과(보완감정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토지, 특히 그 중 승계참가인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된 바와 같은 4m 폭의 통행로가 필요하다

(이하 ‘원고 주장 통행로’라 한다. 별지 도면 (2)는 보완감정결과 작성된 것으로서 이 도면에 표시된 이 사건 현황도로는 별지 도면 (1)에 표시된 원고 주장 통행로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및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적법 여부 직권판단 피고 C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4m 폭의 원고 주장 통행로에 관한 통행권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원하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니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4m 폭의 원고 주장 통행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 C이 이를 다투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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