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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92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2012. 10.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3,519,000원, 차임 월 178,160원, 기간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서,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2. 10. 24.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기하여 자신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도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설령 피고들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등 참조), 피고 한국주택공사는 그 갱신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의 임차인인 피고 A은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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