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04 2014가단231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0. 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6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8. 23.부터 2013. 8.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1. 8. 2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8. 22.경 20,000,000원을 이자 월 2%, 차용기간 3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1. 11. 21.경 추가로 10,000,000원을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며, 2012. 5. 25.경 5,000,000원을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22. 원고에게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 69,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 통지를 하여 그 양도 통지가 2011. 8. 23. 위 공사에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10. 2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72,312,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2013. 8. 22.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