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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6 2016가단776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3년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A은 2013. 3. 26.경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A은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15,000,000원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3. 2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그 무렵 송달된 사실, 피고 A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30. 만료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 A은 2015. 8. 27.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2017.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 A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임대차계약기간을 2017. 6. 30.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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