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공시송달)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2012. 5.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299,000원, 차임 월 86,980원, 임대차기간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2012. 8.경 원고로부터 7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299,000원에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해 피고 B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B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그 기간이 2020. 5. 31.까지 연장되었다고 항변하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