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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47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1. 1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차임 월 71,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26.부터 2011. 11. 30.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는 2010. 7. 6. 원고로부터 5,6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6. 2. 11.을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7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6. 2. 18. 해지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6.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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