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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4 2017가단64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A은 2013. 8. 2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596,000원, 차임 월 106,700원, 임대차기간 2015. 8. 31.까지로 정해 임차했다. 2) 피고 A은 2015. 7. 21. 원고에게 현재 및 장래의 채무 지급을 위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1)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양도의 취지를 통지했다. 3) 원고는 피고 A에게 2015. 7. 23.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7. 7. 23.로 정해 2,44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그런데 피고 A은 2017. 8. 28.까지 이자만 지급했을 뿐이다.

4) 피고들은 2017. 8. 3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33,699,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해 갱신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당초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596,000원에서 위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A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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