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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4.1.1.(959),116]
판시사항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운전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8.15. 23:15경 르망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동에 있는 모자보건소 앞 일방통행도로를 법륜사 쪽에서 동래구청 쪽으로 역행하던 중 경찰순찰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정거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빠르게 달린 과실로 승용차의 우측후사경으로 동래구청 쪽에서 법륜사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송수영의 배를 충격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을 입히고도 곧 정거하여 그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서 말하는 "도주"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하거나 또는 그렇게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분명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떠나는 것을 말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병원에 가 볼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극히 가벼운 상처를 입은 데 불과하였고, 사고를 당한 직후에도 넘어지는 등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서서 욕설을 한 정도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그전에 이미 떨어진 일이 있는 후사경이 피해자를 가볍게 스치면서 다시 떨어진 것이어서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고 그대로 간 것이니,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 즉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것이 명료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치상케 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해당하고,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일부로서 그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은 공소장변경의 절차가 없이도 이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2.8.31.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하지 아니할 예외사유의 하나로 단서 제1호에서 " 도로교통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고, 원심도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할 당시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기재된 바와 같이 일방통행도로를 역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일방통행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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