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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20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4.15.(750),501]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제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의 별표1에 의하면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표지는 제차가 정지하여야 할 곳을 표시하는 뜻으로 일시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 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풀이되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말하는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상의 안전표지의 종류, 제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의 별표1에 의하면 일련번호 224번의 일시정지 표지는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것을 표시하는 뜻으로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 교차로 기타 필요한 지점의 우측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614번의 일시정지 표시는 자동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뜻으로 교차로, 횡단보도등 자동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706번의 정지선표지는 제차가 정지하여야 할 곳을 표시하는 뜻으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지점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위 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뜻 및 설치기준 및 설치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224번과 614번의 일시정지표지는 자동차운전자에게 그 설치장소에서 일시정지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임이 명백하나 706번의 정지선표시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시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풀이되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시행규칙706번의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말하는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사고발생지점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706번에 해당하는 정지선표지만이 설치된 횡단보도인데 피고인이 그곳에서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약 6미터가량 떨어진 차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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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4.6.29.선고 84노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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