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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5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함으로써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약 1~2m 가량 후진한 것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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