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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도197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7.2.15.(794),267]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번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본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번 표지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중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706번의 정지선 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1의 일련번호 706번 표지는 그 자체가 일시정지의무 있음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중 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 정지하여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전자가 위 706번의 정지선표시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임시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말하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6.12.9. 선고 86도186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706번의 정지선표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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