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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안전표시에 의하여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곳으로 운전자는 안전표시가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3세)를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전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빼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방통행 도로를 1~2m 남짓 후진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안전표지 표시지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방통행 도로를 후진으로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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