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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노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경찰지구대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약 30여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2005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날 결혼식에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위 벌금 300만원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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