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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문제를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지구대에 들어가 “택시기사들이 승차를 거부하니 내가 음주운전을 하겠다”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정복을 착용한 채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관하여는 국가 공권력을 확립하고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단호한 처벌이 요청되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폭력범죄로 인한 5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막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은 2007년경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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