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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5노347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절취 및 편취한 금액이 약 120만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쿠폰을 구매한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5차례의 형사처벌 전과(징역형 3회, 벌금형 2회)가 있다.

여기에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 이하)]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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