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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2 2013노99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은 151,000원으로서 그 피해정도가 막심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 이 사건 범행은 2012. 5. 1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이른바 ‘무전취식’ 사안으로서, 무전취식 후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대로 도주한 사실까지 감안하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2012고약1856호)을 받기도 하는 등으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각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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