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가족들의 물질적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2015. 11. 5. 판결이 선고된 강도죄 등(대전고등법원 청주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약 250만원)이 막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하기 어려운 점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목욕탕 탈의실에서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담배 등을 구입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물건 중에는 시가 106만원 상당의 커플링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을 온전한 의미의 곤궁범(困窮犯)으로 보기는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