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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1:3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산초 울로 6에 있는 ‘ 삼포 삼거리’ 앞길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범행은 2009년), 2012년, 2014년 각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은 위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절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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