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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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5. 22:01 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소재 가리산 자연 휴양림 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 리에 있는 서울 양 양고속도로 서울방향 78.2km 지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베타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대구지방법원 2008 고약 28683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고단 1006 사건의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