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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6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6. 14:40 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촌면 구룡 령 로에 있는 삼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 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14:42 경 강원 홍천군 구룡 령 로에 있는 삼포 삼거리에서 홍천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 당하면서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위 C에게 성명이 “D 이고, 주민등록번호는 E”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 운전자 의견 진술’ 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으로부터 ‘D’ 의 인적 사항과 음주 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 즉,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 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 는 부분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D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란이 포함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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