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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15:10 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 령 로 450에 있는 ‘ 상진 가스’ 앞 노상부터 같은 면 산초 울로 6에 있는 ‘ 삼포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11년, 2012년, 2015년 각 유사범행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동종 범행인 무면허 운전으로 2012년 2회( 그 중 1회는 2012년 음주 운전과 함께 처벌), 2017년 1회 처벌 받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다시 자동차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무면허 운전 과정에서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7년 교통관련 범죄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처벌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유사범죄로는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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