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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49에 있는 화 촌 파출소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로 89에 있는 원 평교 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4% 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 인의 위 음주 운전 관련 전과들은 1999. 경 및 2008. 경 벌금형으로 각 처벌 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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