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6. 21: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룡 령 로 116-29 화 촌 공설 운동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8.8km 구간에서 C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3 화물차량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 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서( 수사기록 제 26 쪽)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소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