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76』 피고인은 1988년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신인 F에 입사한 이후 해외사업과 토목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베트남 ‘G’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이하 ‘G 프로젝트’라 한다)의 A1~A3 공구 현장소장으로,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는 ‘G’와 ‘H’ 고속도로 건설 등 베트남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베트남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 관련 자금집행 업무를 관리, 감독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6.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G 프로젝트 현장사무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385만 달러(미화, 이하 같다, 약 40억 원)를 G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인 J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해자 회사의 ‘K’ 프로젝트(이하 ‘K 프로젝트’라 하고, 위 G 프로젝트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프로젝트라 한다) 하도급업체인 ‘L’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30만 달러(약 3억 1,500만 원)를 수수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3. 2.경 20만 달러(약 2억 1,000만 원), 2013. 8.경 10만 달러(약 1억 500만 원)를 수수하여 합계 60만 달러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2013. 4.경 ‘L’에 공사비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60만 달러(약 6억 3,000만 원)를 되돌려 주었다.
3. 이로써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445만 달러(약 44억 3,000만 원)를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5고합371』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7.말경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