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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7고단31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동성 동 관시에서 유아용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 유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1. 18. 경부터 2014. 8. 5. 경까지 사이에 중국 광동성 동 관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유아용품인 ‘ 모빌 홀더 ’를 제작하여 총 21회에 걸쳐 총 74,400개의 모빌 홀더를 피고인이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에 공급하고, 위 E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376,809 달러를 물 류 운송회사인 F 유한 공사를 거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G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376,809 달러를 현금으로 전달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376,809 달러 상당의 현금을 전달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위 376,809 달러 중 251,472 달러는 모빌 홀더 자재대금 및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5,337 달러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25,337 달러( 한화 약 136,366,656원) 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 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 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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