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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5가합558402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7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7.부터 2017. 8.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발주처 사이의 탐농 프로젝트 설계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2010. 11. 10. 베트한 무역-광고-건설-부동산 주식회사(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사이에, 베트남 푸토성 내 탐농 지역에서 진행되는 “탐농 스포츠 및 에코 관광 도시 지역 프로젝트”(이하 ‘탐농 프로젝트’라 한다)와 관련하여 골프코스와 클럽 하우스 설계 및 자문업무를 미화 2,000,000달러(부가가치세 포함)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탐농 스포츠 및 에코 관광 도시 지역 프로젝트 섹션 G 골프코스를 위한 설계 및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탐농 프로젝트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탐농 프로젝트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예정공정표에는 ① 피고가 계약체결 후 기본계획, 1/500 비율 도면스케치 작업(1/500 Planning Drawing Work), 기본설계로 이어지는 단계별 공정 성과품을 발주처에 차례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② 발주처가 2011. 8.경 행정관청의 건축허가를 얻은 뒤 ③ 피고가 나머지 공정인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다만 베트남 현지 사정에 따라 공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골프장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1. 1.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탐농 프로젝트 설계용역계약 중 골프코스 36홀 설계업무부분을 총 계약금액 5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는 내용의 골프코스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골프코스설계 용역계약서 용역명 TAM NONG SECTION

G. GOLF COURSE 대지위치 베트남 TAM NONG 규모 골프코스 36홀 설계 계약금액 일금 오억천만원정(510,000,000)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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