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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고합10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6. 포항 제철에 입사하여 설비기술 부와 광 양 제철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7. 3. 경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플랜트 사업본부장( 부사장 )으로 소속을 옮겼고, 2009. 3. 경부터 2012. 3. 경까지 J 대표이사 사장, 2012. 3. 경부터 2014. 3. 16.까지 J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토목환경사업본부, 건설사업본부, 플랜트 사업본부, 글로벌 마케팅 실 등에서 수행하는 각종 영업( 공사 수주) 과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대금의 수취와 지급 등 계약 및 자금 관리를 포함한 경영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2014. 3. 17.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고문을 맡고 있다.

가. 약 385만 달러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9. 4. 경부터 6. 경 사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토목사업본부장 L로부터 베트남 M 고속도로 건설 현장 소장 N가 베트남에서 공사대금의 약 1%에 달하는 액수의 비자금을 현장에서 조성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고서 이를 승인하고, N는 위 베트남 건설 현장의 하도급업체인 O 등과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경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차액인 약 385만 달러를 각 공사대금 항목에 포함시켜 지급한 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J의 자금 약 385만 달러 (USD, 약 40억 원 )를 횡령하였다.

나. P으로 부터의 배임 수재 피고인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처남 Q가 2008년 경부터 경기 불황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처남댁의 신용카드 대출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2009. 7. 경부터 생활비를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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