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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562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2,09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1988년 원고의 전신인 C회사에 입사한 이후 해외사업과 토목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 베트남 ‘D’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이하 ‘D 프로젝트’라고 한다)의 A1 ~ A3 공구 현장소장으로,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는 ‘D’와 ‘E’ 고속도로 건설 등 베트남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베트남사업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 판결 확정 피고는 “1.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3. 6.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빈푹성에 있는 피해자 회사(원고)의 D 프로젝트 현장사무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미화 385만 달러(약 40억 원)를 D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인 F회사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F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2. 피고는 2012. 7.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피해자 회사의 ‘G’ 프로젝트(이하 ‘G 프로젝트’라 하고, 위 D 프로젝트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프로젝트’라 한다) 하도급업체인 ‘A 베트남’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약 3억 1,500만 원)를 수수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3. 2.경 미화 20만 달러(약 2억 1,000만 원), 2013. 8.경 미화 10만 달러(약 1억 500만 원)를 수수하여 합계 미화 60만 달러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2013. 4.경 ‘A 베트남’에 공사비를 과대 계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미화 60만 달러(약 6억 3,000만 원)를 되돌려 주었다. 3. 이로써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3. 6.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미화 445만 달러(약 44억 3,000만 원)를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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