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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나2065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해외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직원으로서, 1988년 원고 전신인 C회사에 입사한 후 해외사업과 토목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다가 2009. 3.경부터 2011. 2.경까지는 베트남 ‘D’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이하 ‘D 프로젝트’라고 한다)의 A1 ~ A3 공구 현장소장으로,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는 ‘D’와 ‘E’ 고속도로 건설 등 베트남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베트남사업단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1)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276, 371(병합)]되었고, 2015. 9. 24.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이하에서는 이 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 그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 요지는 아래 표 안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베트남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베트남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선정 및 공사 관련 자금집행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1. 피고는 2009. 8.경부터 2013. 6.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빈푹성에 있는 원고의 D 프로젝트 현장사무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미화 385만 달러(약 40억 원)를 D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인 F회사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F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 지급한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2. 피고는 2012. 7.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원고의 ‘G’ 프로젝트(이하 ‘G 프로젝트’라 하고, 위 D 프로젝트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각 프로젝트’라 한다

하도급업체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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