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430,31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4. 12.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산업용장비 세척, 산업설비 청소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05. 6. 3. 100,000,000원씩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총 10,000주를 5,000주씩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다만 원고의 등기부에는 C의 처 D과 피고의 매형 E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09. 4. 10.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고 주식 5,000주 전부를 C에게 양도하였고(이로써 C은 원고의 1인주주가 되었다), C은 2009. 6. 23. D 대신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원고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재하였다.
다. 그 후 C은 2009. 9. 25. 원고 주식 10,000주 전부를 F에게 양도하였는데, 같은 날 F은 그 중 5,0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원고의 사내이사를 사임하는 한편 감사로 취임하였고, 피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F은 2010. 3. 22. 자신의 명의로 남아 있던 나머지 5,000주까지 피고에게 양도하여, 원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주식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라.
그런데 C은 “F과의 위 2009. 9. 25.자 양도계약이 명의신탁에 불과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F과 피고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주식 10,000주에 대한 주주권은 본인(C)에게 있다”는 내용의 주주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이 인용되면서 D이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2012. 10. 26. 그 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주주지위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제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가합10107)과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2나5192)에서 원고(C)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8. 5.경 원고의 유일한 수익용 자산인 고압세척기를 동화개발 주식회사에 매도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