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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5 2015가합763
이사해임
주문

1. 피고 B를 피고 주식회사 C의 이사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은 2011. 5. 17. 주물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 발행주식 1만주는 원피고가 5,000주씩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 B는 2011. 5. 17.부터 2014. 5. 17.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0. 8.부터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원고는 2014. 10. 8.부터 피고 C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B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 2. 20.부터 2014. 3. 21.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배우자인 D이 피고 C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인사서류와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D 예금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48,330,280원을 횡령하고, 2014. 2.경에는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4,666,1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1312호로 그 중 D 급여 명목의 48,330,280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데, 법원은 2014. 12. 23.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고 B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5노212호로 항소하였지만 법원은 2015. 11. 26.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사건은 피고 B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15도19980호로 계속 중이다.

다. 피고 C은 2015. 2. 23. 피고 B의 사내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원고가 그 의장으로서 피고 B의 사내이사 해임사유를 설명하고 그 가부 결정을 구하였지만 피고 C의 주식 중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B의 반대로 해임 안건은 부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0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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