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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24323
주주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의 설립 및 주식 보유 현황 1) 원고들과 피고 C은 2008. 10. 13.경 원고 B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E”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원고들은 기술개발 및 제품판매 등을 담당하고, 피고 C은 회사의 설립자금 및 초기 운영비용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C은 2009. 11. 9.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소외 회사의 주주 및 그 주식 보유 현황은 2013. 3. 13. 이후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2만 주(1주의 금액 5,000원, 보통주) 중 원고들이 각 4,000주, 피고 C이 8,400주, 피고 D이 3,600주를 각 보유하였다.

다만, 피고 D의 위 3,600주는 피고 C이 그 아들인 피고 D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3) 2013. 3. 1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 B에서 피고 C로 변경되고, 원고 B과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원고 A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지분정리관련 합의 등 1)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소외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원고들과 피고 C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피고들의 소외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고 C이 소외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대신에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재력을 믿지 못한 피고 C의 제의로 소외 회사가 피고들의 위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피고들 및 소외 회사는 2013. 4. 18.경 소외 회사가 피고들이 보유하는 소외 회사 발행 주식 합계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에 인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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