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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08 2015나1436
대여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채무자는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성형외과 의사들로서 광주 동구 C과 서울 강남구 D에 공동으로 ‘E성형외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설립운영해 왔다.

나. 원고와 채무자는 광주 서구 G 외 6필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2009. 7. 13. F과 위 토지에 병원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임대관리할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채무자, F은 2009. 8. 18. 위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H는 액면가액이 1주당 10,000원인 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고, 원고, 채무자, F과 그 배우자들이 각 5,000주씩 위 주식 전부를 인수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 17. 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 부부의 위 주식 인수대금 100,0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하 원고가 대납한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마.

채무자는 2014. 4. 7. 광주지방법원 2014회단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12. 8.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9,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회생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확정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위 회생사건에서 적법한 기간 내에 위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회생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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