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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7 2016고정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B 명의로 등록된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25. 12:30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이 보유하는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C), 의무보험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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