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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4 2017고정49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이전등록 미필)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경 부천에 있는 교명 불상의 고등학교 앞에서 불상 자로부터 양수 받은 B 그 랜 져 차량에 대하여 2017. 6. 2.까지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10:00 경 평택시 비전동 이 곡마을 3 단지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평택시 비전동 한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대상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의무보험 조회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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