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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3 2018고정50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 경 속칭 대포 차가 거래되는 사이트에서 B 명의 C 베 라 크루즈 차량을 보고, 2017. 10. 24. 충남 아산시 D에서 E에게 3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이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13:30 경 부천시 소사구 역곡동 111-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도로 350번 길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사진 (C),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내역, 불법 명의 신고서 및 차량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나, 남의 탓을 하는 법정 진술 태도 등으로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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