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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7 2017고정3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4. 원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로부터 C 갤 로 퍼Ⅱ 밴 자동차를 22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8. 24. 10:20 경 이천시 장 감로 59에 있는 ‘ 장호원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갤 로 퍼Ⅱ 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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