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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정127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 시간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 라 세 티 승용차량을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서 대표 D로부터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전등록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량 보유자로서, 2017. 1. 16. 17:00 경 수원시 영통 구 광 교 중앙로 247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3, ' 호텔 캐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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