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5, 6,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9. 08:06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000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C이 거주하는 000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1,1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7. 20:55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000동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000호 출입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