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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2 2019고단77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8. 22:26경 충남 서산시 B건물 C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0원 상당의 큐브 MTB 자전거 1대를 미리 가져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 23:35경 충남 서산시 F건물 G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이 거주하는 I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칼라스50 자전거 1대를 미리 가져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0. 21:54경 충남 서산시 J 아파트 K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0. 13:00경 충남 서산시 N 아파트 O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안으로 들어가 P호 현관 앞까지 침입하고, 피해자 Q이 거주하는 O동 P호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미리 가져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거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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