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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65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2016. 4.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23:54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9 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0. 5. 경부터 2017. 2. 4.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01:32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1 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자르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 13:0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자전거를 훔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4 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트랙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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