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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9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23. 01:00~02:00경 인천 서구 C빌라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5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18:00~19: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여성속옷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B05호 피해자 F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팬티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18:00경~19:00경 위 피해자 F이 사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05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팬티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14:00경 위 피해자 F이 사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05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팬티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7. 31. 01:56경 인천 서구 G빌라 B103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고 열려있던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화장실 내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31. 01:56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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