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369』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2. 20: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주점’에서 일행인 F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부위를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주병을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과 냉장고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6고단4698』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8. 02:55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2202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22:2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1602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0. 01:44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2101호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D(CCTV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4698』
1.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009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