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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9 2013고단26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5. 20.경부터 2013. 6.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702호, 121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F’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G, H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D은 위 일시경 위 ‘F’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월 120만 원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러 온 손님들을 위 702호, 1212호로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5.중순경부터 단속시점인 2013. 6.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I오피스텔 513호, 819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J’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K, L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K,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M 내 광고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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