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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8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81】 피고인은 2014. 4.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322호, 403호, 605호를 임차하여 "C"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면 1명당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D(여, 28세), E(여, 25세), F(여, 26세)를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킨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G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14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1993】 피고인은 2014. 4. 14.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514호를 임차하여 "C" 상호로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면 1명당 8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H(여, 20세)을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킨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13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E,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인터넷 광과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322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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