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77] D는 2013. 5. 20.경부터 단속시점인 2013. 6. 1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702호, 1212호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F’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G, H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13만 원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에서 D로부터 급여 월 120만 원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매매를 하러 온 손님들을 위 702호, 1212호로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55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6. 15: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309호, 913호에서 예약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I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J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 13만 원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013고단2677 사건의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2014고단551 사건의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